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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 이 두 서류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서류 조회 및 발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두 직장 관련 서류:
- 마지막으로 퇴직한 직장(권고사직된 회사)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5. 주의사항: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발급한 권고사직 관련 문서나 합의서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6. 절차:
-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신 후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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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자자격 상실신고는 4대보험 상실 신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