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격상실신고서?
비공개 조회수 534 작성일2024.08.04
웹검색을 하다보니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이직확인서와 별개로 필요한가요?
둘 중 택1 인지요,
퇴사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되는데
이전 직장에 의뢰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자진퇴사하고(5년간 다님) 곧장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가 한달 조금 넘게 일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되었는데,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두 직장 모두 필요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라이프멘토
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고용보험 69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 이 두 서류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서류 조회 및 발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두 직장 관련 서류:

- 마지막으로 퇴직한 직장(권고사직된 회사)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5. 주의사항: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발급한 권고사직 관련 문서나 합의서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6. 절차:

-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신 후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수급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08.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자자격 상실신고는 4대보험 상실 신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