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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1년에 각각 3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회차때 필기를 붙으면 3회차 실기까지 필기합격유효기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3회차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내년 2회차까지 필기합격유효기간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다시 필기를 봐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쪽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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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설비기계기사 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드렸습니다.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1년에 각각 3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회차때 필기를 붙으면 3회차 실기까지 필기합격유효기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3회차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내년 2회차까지 필기합격유효기간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다시 필기를 봐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쪽지드립니다.
답변 - 소방설비기계기사 필기시험에 합격 하시면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4회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9월 19일)에 합격하시면 2017년 1회, 2회까지 실기시험에 만 응시를 하셔도됨니다.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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