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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만 인정
되며 퇴직연금게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인정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작년부터 50세이상 세액공제대상의 납입액 한도가 확대되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인정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또는 사업주가 혼자 하기에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를 세무회사에 넘기자니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제는 더이상 힘든 세무처리가 아닌 간편하고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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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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