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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작성하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만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계약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임사자 등록 후 변경(임대차 계약 등) 사항을 신고했다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소급하여 할 수가 없는 것임.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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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작성하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만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계약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임사자 등록 후 변경(임대차 계약 등) 사항을 신고했다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소급하여 할 수가 없는 것임.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