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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임대차계약신고
비공개 조회수 457 작성일2024.07.22
질문
렌트홈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후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작성하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만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계약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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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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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작성하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만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계약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임사자 등록 후 변경(임대차 계약 등) 사항을 신고했다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소급하여 할 수가 없는 것임.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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