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대출을 주거래 은행인
경남은행으로 가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게 계약이 끝나면 바로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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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안녕하세요. 아는대로 설명드릴게요 100%정확하진않습니다.
이게 애메한 부분이라 누가답변달아도 정확할순없습니다.
사업자로 어떤 대출이건 받으셧다 칩시다!! 일단 폐업을 하게대면 은행에서 압니다.
그럼 원칙상 질문자님걱정하시는대로 원칙상 대출금을 전부납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상황이 기존 대출이있는데(페업),대출을 실행하고(폐업) 두가지중에 어떤건지 몰르니
이해하기쉽게 설명드릴게여~!! 짐작컨데 (보증재단 보증서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실행한걸로 여겨집니다)
첫째
사업자 경영안정자금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받고 바로 폐업에들어갔다?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위경우 폐업을 바로하지말고 사업자를 유지하여 3개월이상은 유지하여 대출급을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둘째
대출을 받고 영업을하다..사업을 이어갈수없는상황이대어 폐업을했다. 그동안 이자+대출금을 잘내고있서다.
이경우 은행에서도 그냥 나둡니다. 대출금 잘갑고 이자잘내는데 굳이 회수해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게니 사업장닫았스니 돈 다시 다 내놔라 해봐짜 돈업는거 아니깐 굳이 돈잘내는사람 안건듭니다.
은행은 대출해주고 이자받는 사업체입니다. 대출금 잘내시면 아무문제없습니다.
이해하시겠져? 은행에서도 득이대는행동을합니다.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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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업체로 선정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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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체를 선정하여 자세한 상담으로 판단을 하셔서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정확한 상담입니다.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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