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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전역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알바를 해왓는데 어떤이유때문에 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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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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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직전 연도 (21.1~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1~12월)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1.1~12월 소득만 있는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2.22.

A. 20년도 소득 문제일 겁니다. 현재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 받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일하셨으면 7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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