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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동일하고 두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가 합산되므로
각각의 소득, 재산금액과 자동차 자료를 반영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 부친: 연금 1000만원 , 모친: 연금 800만원 발생 시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연금, 근로소득 30%→50% 부과체계 개편 예정(예상))
부친 소득 500만원 + 모친 소득 400만원 = 800만원에 대한 소득점수 산정 예상됩니다.
단, 부과체계 개편 관련 상세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통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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