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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중에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머니의 수익으로도 반영되나요?
silk**** 조회수 1,563 작성일2022.06.23
이번 9월부터 대대적인 국민건강보험 개편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쭉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쭉 가정주부로서 계십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쭉 "아버지"가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이젠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저희 어머니의 연금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절반씩 각자의 연금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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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동일하고 두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가 합산되므로

각각의 소득, 재산금액과 자동차 자료를 반영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 부친: 연금 1000만원 , 모친: 연금 800만원 발생 시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연금, 근로소득 30%→50% 부과체계 개편 예정(예상))

부친 소득 500만원 + 모친 소득 400만원 = 800만원에 대한 소득점수 산정 예상됩니다.

단, 부과체계 개편 관련 상세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통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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