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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및 마지막 임금체불 대처방법
비공개 조회수 214 작성일2024.01.18
저희 아버지께서 23년 1월 20일 건설업 하청업체와 계약하시고 23년 12월 31일 하청업체가 본사와 계약을 끝으로 남아있던 저희 아버지와 몇분을 인사발령을 내시고 상실신고도 안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24년 1월 12일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12번 코드,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문제는 매월 15일이 월급날인데 12월 임금을 하청업체와 본사와의 아규(언쟁)을 통해 기성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돈이 없어 근로자이신 아버지 및 몇분들이 임금체불이 된다고 15일 밤에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의 아규만 계속 알려주며 임금에 대한 이야기 불필요한 정보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몰라 12월 명세서는 요청한 상태이며, 준다고 카톡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혼자 해결을 잘 못하시는 편이라 딸인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은 처음이라  하청업체 회사 사무실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들과 진행 방법들 및 밑에 질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센터에 자문을 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마지막 임금체불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12번 코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3. (인사 발령에 제대로 된 주소가 기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 다시 인사발령장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4.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형사처벌, 소액체당금 등)


부탁드립니다.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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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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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네

2.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원거리발령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네

4.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세요.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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