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서 저소득층이라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3분위내 의료급여대상자이고, 의료급여대상자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납입료가 38,000원이라는데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에해당하는 사람이 따로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없이 그냥 소득3분위내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3분위란게 몇인가족기준으로 말하는건가요?
만약에 소득은 연간 27,730,000인데 가족이 7명(부모님,학생5명)일경우 직장의료보험료가 48,000원이라면
저소득층으로(저리혜택)신청할수없나요?
학자금대출에 저소득층이라면 소득에 비해 가족의 수가 많으면 해당하는거 아니에요?
꼭 의료급여대상자이고 기초생활대상자여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부분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걸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방금 전화로 건강보험공단에 저도 같은걸 물었는데요
대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직장의료보험료가 38,080미만일 경우에는 3분위에 해당이 되고, 한 가구에 모든 가족이 소속되어 있고 보험료가 48,000일 경우는 소득 3분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에 모든가족이 소속되어 있으면 금액이 초과되는것 이구요
만약 다른 가족이 직장을 다녀 의료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분위가 해당된다면 의료보험료 확인증은 해당 건강관리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수는 상관이 없고 대출자가 소속이 되어 있는 의료보험이 중요한 거랍니다
더 궁금하시면 건강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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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