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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중고차를 사서 차가 두대가 되고 두대 다 합챠서 500만원이 넘어가면 주거급여 혜택응 못받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산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차와 새로 구매할 중고차의 시가를 합쳐서 500만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현재 차량의 시가와 새로 구매할 차량의 시가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2024.12.17.
[질문]
주거급여 혜택 중고차 구매
주거급여 혜택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통학이 너무 힘들어서 중고차 구매를 하고 싶은데 가정에 이미 경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는 20년 넘었고 시가로도 200도 안나올 거 같은데 제가 이
상황에서 중고차를 사서 차가 두대가 되고 두대 다 합챠서 500만원이 넘어가면 주거급여 혜택응 못받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통학이 힘들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이미 20년 경력의 경차(시가 200만원 미만)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2대 보유 시 총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지속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2. 주거급여 자동차 보유 기준
1인 가구: 자동차 1대 보유 가능 (시가 1,370만원 이하)
2인 가구: 자동차 2대 보유 가능 (시가 2,055만원 이하)
3인 가구 이상: 자동차 3대 보유 가능 (시가 2,740만원 이하)
시가: 중고차 매매 기준액 또는 과세표준액
3. 주거급여 혜택 영향
자동차 2대 보유 시 총 시가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혜택 중단 가능성이 있음
2024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시가: 2,055만원
3인 가구 이상 기준 시가: 2,740만원
4. 정확한 판단 방법
구매 예정 중고차 시가 확인: 중고차 매매 기준액 또는 과세표준액
총 시가(기존 경차 + 예정 중고차)가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기준액 초과 시, 주거급여 혜택 중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