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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로기준법
비공개 조회수 726 작성일2021.10.06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4대보험 미가입
평일 오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
오후 근무시 점심시간 없이 8시간 근무
월요일 고정 휴무 주말 교대근무시 6시간 근무
풀근무시 12시간 근무 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받기 힘든가요?? 월급은 180만원이고 3.3% 떼고 1,746,000원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일을 하지만 특근수당 같은건 없습니다

회사 직원수는 11명이라고 나오던데... 22년 바뀌는 노동법에 걸릴만한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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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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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주40시간 내지 1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요구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으므로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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