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2]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 3항에
의하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및 동일한 시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
제한된 것으로 보아,
질의 1)
동일지역(시)에서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공사를 3건 실시 시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가능한지요?
질의 2)
배치 가능 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은 구두 상 협의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서 상 확인이 필요한가요?
(* 만약, 문서 확인만 가능하다면 발주자 확인문서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
- 질문수2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질의 1)
동일지역(시)에서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공사를 3건 실시 시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질의 2)
배치 가능 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은 구두 상 협의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서 상 확인이 필요한가요?
- 위 질문을 보아 법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거 같네요.
동일한 시,군 의 공사로서(발주처가 같아야 함.) 5억원 미만의 동일한 공사 일 경우
발주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시 또는 군일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발주자의 승낙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 지는것이 좋으며, 착공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하기에 착공계 승인전 발주자도 현장대리인 중복 또는 겸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착공계 승인만 받아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행정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착공계나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시 겸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도 좋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