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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금관련에서 급해서 질문합니다. 또한 법무사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leej**** 조회수 358 작성일2009.08.03

올해 6월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임대아파트였으나 전세로 들어가있었습니다.

24평 전세 3200만원에 살고 있었으나, 부도가 나면서 국민은행에 16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하는수없이 경매를 하게되었는데 얼마전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2400만원만 나온거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다.

법무사에 일임하여 1차에 낙찰받은건데

2차에 낙찰받은사람보다 피해가 더 커서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에서는 1차때나 2차때 아무때나 받아도 우선순위에 있으니 걱정없다고 하여 하루빨리 해결하려

1차에 낙찰받은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낙찰금액은 4600만원

국민은행 1600만원

전세금3200만원

아무리 계산기를 굴려봐도 경매로인해 피해가 더 커져서 ㅠ.ㅠ

 

법무사에서는 

자기들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누가 1차에 낙찰받은면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겠습니까? 법원까지 같이 가서 아무이상없냐고 몇번이고 물었거늘 이제와서 이러니 답다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 2800만원에서 2900만원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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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사입니다
영웅 eXpert
남성 #깡통전세 #임대차해지 #보증금반환 경매 83위, 부동산, 건축,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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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경매 경험자입니다.

우선 부도임대아파트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물건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큰실수는 1차기일에 낙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근저당)의 설정금액이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아파트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권금액은 세대마다 동일함)

법무사에서 간과한 점은  경매후 배당시에는 세대별로 같은금액을

국민은행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매각대금(전체세대 낙찰금액)중 각각의 세대별 매각대금의 비율대로 계산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임대아파트 전체가 같은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배당시 국민은행배당금은 세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질문자처럼 1차기일에 다른세대보다 높은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세대보다 많은 배당금을 국민은행에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므로 임차인에겐 손해가 됩니다

 

법무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배당이 어떤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위임받은것 같습니다)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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