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제3조제2호 해당되는 경우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2항 이신데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제3조 제2호에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국가보훈대상자전형으로 대학을 갈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남서울대 같은 경우엔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류를 제출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가능하다던데 이 증명서류같은 경우엔 참전용사같은 경우도 뽑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학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만 뽑을수있게 되어있나요?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제3조 제2호에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국가보훈대상자전형으로 대학을 갈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남서울대 같은 경우엔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류를 제출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가능하다던데 이 증명서류같은 경우엔 참전용사같은 경우도 뽑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학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만 뽑을수있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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