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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 연말정산 기간
제가 2017년 5월 입사 ~ 2019년 12월 31일 퇴직하였는데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이랑
퇴직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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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3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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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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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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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 12위, 안드로이드폰 50위,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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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2020 5.1-31 개인 연말정산 가능하구요 세무서 가서 하세요

2020

오월에 개인적인 연말정산 신고 가능하구요.

님께서는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2020년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2019년연말정산 근로소득

개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직장 2019년 정산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홈페이지 주소 → 홈택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신고/납부

누르시고 화면 우측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누르시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코너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오월부터)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ㅡ 2019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수고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www.hometax.go.kr

초기화면

좌측상단

my nts 누르시고

화면 중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는 www.hometax.go.kr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2020 오월달에 주민등록등본 2019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자료

첨부하셔서 홈택스 온라인 신고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해서 연말정산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고후 환급금 발생시 세무서에서 님 계좌로 입급해 줍니다.

개인 연말정산 신청은 2020 5.1~5.31 일 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님의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비, 도서공연비 포함시

600만원 한도)

- 즉 님의 연봉 25% 도달시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무이자 할부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님 연봉이 예컨대 2000만원이시면 그 25% 즉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시구요 소득공제 는 안됨

그 초과분 1000만원

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쓰시면 그중 30% 즉 300만원이 최대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구요

총 1500만원 지출시

거기에 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 6퍼센트 곱하면

님이 돌려받는 금액은 대충18만원입니다

제가 님의 구체적 상황을 잘 몰라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참고로

절세방법으로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단 무주택 세대주 시면 주택청약저축 가입하셔서 연간 240만원 불입하시면

96만원 소득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불입하시면 12만원 환급받구요

- 개인 연금저축 불입 연 400만원 한도인데 15% 돌려 받습니다

- 2015년 신설된 개인 적립형 IRP 는 연간 300만원 불입시 15% 돌려 받습니다

- 두서없는 답변 양해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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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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