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2달정도 무급으로 쉬다가 5월이나 6월에 복직해서 단축근무가 가능할까요?!!
일단 회사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안된다면~ 4월부터 바로 복직해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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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로 대상 자녀 1명당 각 1년+1년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이내로 시간 조정 가능하며, 단축된 시간을 비례하여 급여는 차감됩니다.
2023.03.31.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노동자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노동자 임신 12주 0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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