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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 물려받을때 보훈 혜택 있나요?
제가 보훈보상대상자 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ㅠㅠ(아닐수도 있습니다. ㅠㅠ )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서 약 2억원 증여를 저한테 해주신다면

제가 내야될 세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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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3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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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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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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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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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보훈 대상자라도 증여세 과세시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억원을 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에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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