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ㅠㅠ(아닐수도 있습니다. ㅠㅠ )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서 약 2억원 증여를 저한테 해주신다면
제가 내야될 세금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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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보훈 대상자라도 증여세 과세시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억원을 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에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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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상속세및 증여세 분야 1위로 2016년 ~ 2018년까지 3년 연속 네이버 경제지식인으로 선정된 우리세무사입니다. tax114 카페를 운영하면서 세무상담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활동상황을 네이버 검색창에 tax114 또는 우리세무사를 치시고 검색하여 확인하신 다음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상속세및 증여세 ,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수수료 별도)도 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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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