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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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예산 총 12조 8천억으로 편성되고 업체 당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공고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첫번째,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합니다.
세번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또는 30억원 이하인 사업체입니다.
매출감소 기준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 기준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지급시기
2월 23일부터 지급하고 있고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입금이 됩니다. 18시 이후로는 다음날 새벽부터 입금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준비할 서류는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링크출처
채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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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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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그럼 어렵습니당 ㅠㅠㅠ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근거한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신속지급, 확인 및 추가지급(2.28일 ~ 3.18일)까지 받고 그 이후 기간에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당일 ~ 지역에 따라 최대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링크출처]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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