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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문의
비공개 조회수 272 작성일2021.06.18
무주택 세대주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사대보험 가입되있으며
사대보험 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 급여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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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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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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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3위, 세금, 세무 64위, 소득세 5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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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만으로는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1) 가구구분(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이 되어야 하고,

2)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금액이 얼마이며, 가구원 중 다른사람의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소득의 종류도 알아야 함 - 예: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3) 재산금액은 얼마인지

4)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님이 적은 자료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추정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총급여액이 약 2천6백만원 정도 추정이 되므로,

단독가구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2000만원 이상이므로)

홑벌이나 맞벌이라면 신청자격이 될수 있으나,

다른 조건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신청자격 판단은 힘듭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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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030

ㅡㅡ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정부지원금찾기

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방법 : 보조금24

https://453010star.tistory.com/m/1393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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