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사대보험 가입되있으며
사대보험 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 급여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위 조건만으로는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1) 가구구분(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이 되어야 하고,
2)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 소득금액이 얼마이며, 가구원 중 다른사람의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소득의 종류도 알아야 함 - 예: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3) 재산금액은 얼마인지
4)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님이 적은 자료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추정이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총급여액이 약 2천6백만원 정도 추정이 되므로,
단독가구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2000만원 이상이므로)
홑벌이나 맞벌이라면 신청자격이 될수 있으나,
다른 조건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신청자격 판단은 힘듭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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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
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
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1~9/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
내년 3/1~3/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5/1~5/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번 둘중 하나 신청하시면 해당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모두 받습니다.
ㅡㅡ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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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방법 : 보조금24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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