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주택담보 대출로 근저당 설정시 안내 우편물

주택담보 대출 하고 나면 근저당 내용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안내우편이 오더라구요.

현재는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서 살고 있는데(전입신고 했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안내우편이 채무자인 제가 살고 있는곳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준 집으로 오는 건가요.

물론 임차인에게는 알렸는데 현주소지로 오면 좀 곤란해서...

가능하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건가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3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2.12 조회수 1,407
1번째 답변
전범진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90
변호사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전범진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전범진 입니다.

등기소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