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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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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6
작성일2020.11.14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 심판을 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행정 심판 업무를 하는데 두 기관의 다른 점이 뭔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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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한 처분을 심판하는 곳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국민참여 등 포괄하는 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포괄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이므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곳에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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