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한달도 안남아서 그냥 다니려고 했고 동대표님들도 우호적이었는데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입주민을 등에 업은 경비원이 평소에도 오만불손한 편이었는데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소장의 잘못을 폭로하겠다는 둥 주민공청회를 요구해서 용역회사와 회장님께 얘기하고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소장이 갑질을 하였나 우려하여 경비원/소장/시설과장/회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녹취를 하면서 서로 오해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질문과 답을 하며 대화를 하였고 경비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가 문제인데,
경비원과 그 분을 옹호하는 입주민이 저에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막말을 하면서 제가 대응을 하면 ‘소장이 버릇이 없다’, ‘소장이 또라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회장님과 저와 입주민이 스피커 폰으로 전화하는 자리에서 ‘재계약시 소장을 한달 쉬게하고 11개월 일하게 해서 퇴직금이 발생안하게 하자’ 는 발언도 듣고,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라는 얘기도 듣고 참 너무 굴욕적입니다.
입대의에서도 처음과의 약속(1년 다니면 급여인상약속)을 어기고 연말에 급여인상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급여도 20만원 올려주고 재계약을 진행하려 의논중입니다. 평소에 급여가 너무 낮아서 저는 30~70만원 사이의 급여인상안을 올렸습니다.
억울한점.
계약만료로 나가려고 해도 재계약 논의함(실업급여 못타고 탈출도 못하게..)
급여도 겨우 올려줌
재계약시 3개월 단위로 계약 논의중(원래는 1년)
한달 쉬게 하는걸 진지하게 생각함(자치는 관리소장을 30일이내에 배치하지 않으면 벌금 천만원임)
인사권이 없음-저런 불손한 직원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됨
입주민 민원을 해결 해도해도 끝이 없음(과거 소장이 많이 바뀌었음)
궁금한점
1. 1년계약이었다가 재계약시 3개월 계약으로 전락하고 급여도 원하는 금액 근처도 안올려주는데 실업급여라도 타고 나올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만료지만 재계약 하기 싫어 사직서 쓰게 될 경우 사람을 구하거나 인수인계 때문에 더 근로 하게 되면 연차(15일)나 추가근무일수만큼의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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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을 걸면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은 2할 이상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시에만 실급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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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일짜리가 발생할테고요. 당연 일을 더 하는데 돈을 왜 안준다고 하세요?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