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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시 주1회 교회 피아노 반주비로 3.3% 세금 제외하고 38만원 정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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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한 학교에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로 알고있는데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전문지식을 소지한 박사학위 이상으로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소빙굣,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조교의 경우
중고령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한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만료 퇴직사유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교사의 경우로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를 지속할 수 없고,
3년 근무를 하셨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상태로서 더이상의 계약만료 퇴직사유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노무사님은 교사도 무기계약직 전환가능이라고 하셔서요..
===> 당연한 자문내용닙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시 주1회 교회 피아노 반주비로 3.3% 세금 제외하고 38만원 정도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만약,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어 매월 국세청에 3.3%적용신고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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