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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 증여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28 작성일2024.06.20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관련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총 4번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신혼집 전세자금 마련 및 결혼자금 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3월 중순 30,000,000원(1회차)
4월 말   30,000,000원(2회차)
5월 중순 15,000,000원 / 30,000000원 (3회차 / 4회차)

질문
1. 홈택스 내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4번에 걸쳐 각각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2. 2024년 기준, 기존 50,000,000원 + 혼인공제 100,000,000원 / 총 1억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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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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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세무사장광석사무소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증여가액 30,000,000

+증여재산가산액 75,000,000

---------------------------------

=과세가액 105,000,000

-직계존속공제 50,000,000

-혼인증여재산공제 55,000,000

------------------------------------

=과세표준 0....로 신고 하면 될 것이고

증여일로 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증여일로 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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