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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증여가액 30,000,000
+증여재산가산액 7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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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105,000,000
-직계존속공제 50,000,000
-혼인증여재산공제 5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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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0....로 신고 하면 될 것이고
증여일로 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증여일로 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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