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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고용촉진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474 작성일2021.09.03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자(웹사이트 구축) 알아보다보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있던데 이부분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요건에 맞는 4대보험 가입 및 
6개월이상 직고용,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 분이 
1. 워크넷 구인임
2. 퇴사/실업 1년차 프리랜서라 함
3. 작년 연말 우연히 출판 계약을 하여 올해 탈고까지 완료했다고 함
4. 9월에 탈고한 건 관련된 돈이 입금됨

통화해보니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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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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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턴노무사
달신
#노동법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95위, 노동법 22위,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업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우선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분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입사전 최소 1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고 소득이 없는 실직상태였다면 기본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대상자를 추후 고용시 대상자+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 퇴사시 지원금이 환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3.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 박사
은하신
감염내과 30위, 의료보건제도 2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질문을 해결해드릴께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 사업 요약해보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사업주에게 지급)으로

사업 시행기간은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으로

신규 고용 근로자 1일당 장려금을 최대 100만원(최장 6개월) 지급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조건과 질문자님이 채용하려는 분을 비교해보면

*우선조건;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ok)

첫째, 고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채용(ok)

둘째,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셋째, 사업기간 내에 채용한 근로자: 2021년 3월25일~9월30일(ok)

위에 2번째 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조건만 충족하면 채용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이

아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m.site.naver.com/0OTrX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