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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에만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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