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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주택자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21 작성일2022.10.27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6년전 은퇴하시고 임실 산골짜기로 집짓고 내려가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리에서 리에 위치할 정도로 산에 위치한 주택인데
이 경우에도 전 유주택자로 보고 청약 시 1순위가 아닌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할까요?
집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증여나 상속이 아닌 건축으로 제 명의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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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에만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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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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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