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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이기에 퇴직금은 없다 들었고, 공무원 연금 냈던거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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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은 퇴직수당이라고 있긴 합니다.
다만, 1년 정도 하셨다면 10~20만원 정도? 굉장히 적게 나와서 없는거나 매한가지에요.
공무원연금은 퇴직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냈던 금액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받는것이긴 합니다만,
대신 연금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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