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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연차 개수 질문
mult**** 조회수 5,518 작성일2020.09.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구)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연차 개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가이드를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이 어려워서 지식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의 계약 기간이며

근무시간은 12시30분~18:30분 총 5시간의 근무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시간 5시간

주 25시간,

월 100시간의 근무시간


이런 근로조건인 선생님들의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11개가 맞나요?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0월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더생기는건가요?

그래서 2020년 올해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총 26개가 맞나요?


해당 거점 센터에서는 올해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도가 떨어져 부득이 지식인에 재 질의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1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항목 때문에 15개라고 알려주신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팩트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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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단 이런 순서로 발생하고 이후에 수당 전환입니다.

회사측에서 잘못 알고 계신것을 몇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근로조건인 선생님들의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11개가 맞나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개근시에 그러합니다. 표 상단을 참조하세요.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0월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더생기는건가요?

80%는 10월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20년12월31일까지 간 이후에 지난 1년차 20.01.01~20.12.31 기간 1년안에서 80%의 개근율이 나오면 2년차(21.01.01~21.12.31)에 정상적인 15일을 부여한다는 이야깁니다.

1년차에 11일 부여해서 쉬게 해주고~~

2년차에 15일 부여해서 쉬게 해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총 26개가 맞나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맞습니다. 뒤에 15일은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해당 거점 센터에서는 올해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도가 떨어져 부득이 지식인에 재 질의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보다 우위이니 써도 되긴 됩니다만~~ 완정 엉터이이고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1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항목 때문에 15개라고 알려주신것 같은데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을 뺀것입니다.

1년차 만근 이후에 15일이 맞습니다. 다만 1년만 일하고 나가면 뒤에 15일은 휴가로 쓸수가 없으니 수다응로 바로 보상이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즉 팩트입니다. 사측은 80%라는 기준점을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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