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구)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연차 개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가이드를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이 어려워서 지식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의 계약 기간이며
근무시간은 12시30분~18:30분 총 5시간의 근무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시간 5시간
주 25시간,
월 100시간의 근무시간
이런 근로조건인 선생님들의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11개가 맞나요?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0월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더생기는건가요?
그래서 2020년 올해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총 26개가 맞나요?
해당 거점 센터에서는 올해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도가 떨어져 부득이 지식인에 재 질의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1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항목 때문에 15개라고 알려주신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팩트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단 이런 순서로 발생하고 이후에 수당 전환입니다.
회사측에서 잘못 알고 계신것을 몇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근로조건인 선생님들의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11개가 맞나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개근시에 그러합니다. 표 상단을 참조하세요.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0월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더생기는건가요?
80%는 10월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20년12월31일까지 간 이후에 지난 1년차 20.01.01~20.12.31 기간 1년안에서 80%의 개근율이 나오면 2년차(21.01.01~21.12.31)에 정상적인 15일을 부여한다는 이야깁니다.
1년차에 11일 부여해서 쉬게 해주고~~
2년차에 15일 부여해서 쉬게 해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가 총 26개가 맞나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맞습니다. 뒤에 15일은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해당 거점 센터에서는 올해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도가 떨어져 부득이 지식인에 재 질의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보다 우위이니 써도 되긴 됩니다만~~ 완정 엉터이이고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1번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항목 때문에 15개라고 알려주신것 같은데요.
1년차(20.01.01~20.12.31 기간)에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을 뺀것입니다.
1년차 만근 이후에 15일이 맞습니다. 다만 1년만 일하고 나가면 뒤에 15일은 휴가로 쓸수가 없으니 수다응로 바로 보상이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즉 팩트입니다. 사측은 80%라는 기준점을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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