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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2인가구로 기초수급자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이되면 장애인 연금이 부가급여로 전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 이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럼 소득으로 보지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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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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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에서 2인가구로 기초수급자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이되면 장애인 연금이 부가급여로 전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 이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럼 소득으로 보지않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대구에서 2인 가구로 기초수급자이며 65세 이상인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이 부가급여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부가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장애인연금 정보 참고해보세요 : ) 링크 남겨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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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장애인연금 관련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변화
기초급여: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므로, 65세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가 월 38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소득 인정 여부
부가급여는 대체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및 지급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06.
혹시 2인가구가 부부인가 해서 전 질문을 살펴보니 아니네요.
어머니+님 2인 수급자 이시구요.
님 몇년 몇월생인지 모르겠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은 59년생 생일이 속한달 부터 입니다.
기초(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금액 입니다.
기초(조건부)수급자 : 만65세미만 최대 424,810원(기초급여 334,810원 + 부과급여 90,000원)
기초(조건부)수급자 : 만65세이상 최대 424,810원(기초급여X,부과급여 424,810원)
시설 수급자 : 만65세 미만 기초급여만 지급 334,810원, 부과급여X
시설 수급자 : 만65세 이상 X
시설 수급자만 아니라면..
만65세 미만이던 만65세 이상이던 지급금액은 같습니다.
만65세 미만이면 기초급여 + 부과급여가 있지만..
만65세 이상이면 기초급여가 없되 부과급여가 전액으로 바뀌거든요.
추가로..
위는 24년도 기준 입니다 25년도 기준은 아직 나온게 없으니25년도에 만65세 이상이 되는거라면 참고만 하세요.
하나 더 추가로..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연금 받는다 하여 생계급여 감소가 되지 않아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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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65세가 되시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부가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처럼 받으셔도 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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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https://www.amorblog.co.kr/2024/10/65.html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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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