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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거래내역
비공개 조회수 619 작성일2023.07.21

(질문 한번 올렸는데 현직 공인중개사분이라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월세 실거래가는 공개가 안된다고 한걸 실수로 채택해버렸는데 아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도 했고
신고 정상처리 되었다고 카톡도 왔고
신고필증도 지금 출력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여기에는 안나오네요?

다른 신고건들 (저보다 늦게 계약한 건들도) 잘 올라오는데요

2월에 계약한거고 3월에 입주도 완료되었고 전입신고까지 하신걸로 알아요

아직 의무가 아니라니 처벌같은게 걱정되는건 아니고 시세가 등록되어 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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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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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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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전
태양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지만, 모든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신고가 정상처리되었고 신고필증도 출력되었다는 것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해당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외에도 다른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7.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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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실거래자료를 다운 받으면 상단에 표기되는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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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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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