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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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 특공으로 청약을 넣을시 등본상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도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도 합산하여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때 자산가액에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건물+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3억3천1백만원 이하이어야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신혼 특공과 일반 공급을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하지....
☆답변: 가능합니다.
3) 뱃속에 있는 태아는 신혼 특공때는 인정이 되나 일반 공급에는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답변: 예, 맞습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혼 특공시에 저와 와이프 및 부모님 소득을 전부 합하여 중위소득을 계산 해야 하는지...
이때 5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예,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구원수에 부모님도 포함되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시는 6인가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만60세 이상이어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수 2명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부양가족수는 4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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