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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18 끌올 작성일2022.10.16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에 입사해서 동년 6월 30일에 퇴사한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사자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 홈페이지에서 취득신고를 했는데
접수를 누르니까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수는 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완료 후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첨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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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ㅇ 부과고지 사업장은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개인별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단은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확정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매년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받아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며,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귀사의 경우 2021년 보수총액 미신고 상태로 판단되므로 2021년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한 조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접수시 사직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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