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심사진행에 대하여 제가 알 수 없고 보완할 서류가 있는경우 연락 한다고 하시며
- 선 지급 아니냐고 재질문 하였으나
2021 긴급지원 사업 안내에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74
해당 링크의 2021 긴급지원 사업 안내를 읽고 작성,문의 했습니다)
(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
해당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의 3가지 원칙으로 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청자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후에 신청자격을 조사하는 것이 제도운영 공고 내용입니다. 구청직원이 잘못알고 있는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듯합니다.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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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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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 사후조사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데,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원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동일사유의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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