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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있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여기서 종합소득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할때
당해연도(當該年度)에 발생하는 이자소득(利子所得) · 배당소득(配當所得) · 사업소득(事業所得) · 근로소득(勤勞所得)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따라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직불제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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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직불제 등록 4월 1일 신청입니다.
공익 직불제 등록신청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해 신청부터
사전확인 현장점검을 합니다. 신청절차 접수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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