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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경리 업무는 회사의 매출 매입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무사이지만은 세무사업을 하다보면 대표님보다는 경리 선생님들과 업무를 하는게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리 업무를 하시면서 분명 세무대리인이 있으실거라 생각하기에 세무대리인에게 여쭤보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회사에서 우리회사가 매입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보통은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상대방이메일을 적으면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 확인용이며 확인버튼을 누르든 안누르든 홈택스에 회사 아이디/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되어있을겁니다. 즉, 인쇄를 하려고 확인을 누르는거는 돈을 꼭지불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번호가 정상이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홈택스에서 한번에 출력이 가능한점도 참고하시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돈을 지불했냐안했냐가 아니라 공급시기에 맞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공급시기 즉 부가가치세에서 이때는 꼭 발급해야한다고 하는 시기에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기때문에 상대방은 그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한겁니다. 결국 돈을 지불하고 안하고는 거래쌍방간의 문제이지 세금측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게 끊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미수 미수 미수 이런말이 나오는겁니다. 돈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하는거죠
3. 만약 돈을 지급을 안하게되면 당연 상대방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매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으려고 할겁니다. 만약 그래도 못받으면 계약해지등을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를 취소하게 됩니다.
업무하시다보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도 보게 되실거예요 그리고 금액앞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서 발행되신것도 보실기회가 있으실거에요
그게 보통은 계약이 취소되어 상대방이 원래세금계산서를 취소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글읽으셔도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 0103399436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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