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개념으로 원장님 가게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영업중입니다
보증금 없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사용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영업장 및 부대시설
이용 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제 매출에서 퍼센티지 떼고 지급받는 상황이고
개인 카드단말기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연락을 해보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원장님과 제가 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주소지 모두 동일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여윳돈이 필요해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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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판단할때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사업자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님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하고 , 부가세신고도 하시고 그럼 지원받는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임대인 (원장님과 임대계약한 임대인)의 전대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
이러한 공유형태의 사업장은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공유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분이 대출이 안된다면.. 요즘 공유경제니 뭐니..이런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장님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담당자에게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도 허위사업자가 많고, 남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하고 대출받아가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매출 나오고 부가세신고하고..집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한데 공유사업장이 안되겠습니까?
이건 재단에 가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6.19.
일반인신용대출, 개인 신용, 회복, 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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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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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