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월 1,189,800원 서비스 금액이 제공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서 15% 자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는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월 150만원정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여기서 119만원(1,189,800원) 중 15%는 제가 자부담 하고 나머지 차액 31만원은 순수 제 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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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월 한도액이라는 것을 알아아 이해 하실 것 같네요.
월 한도액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4등급이시면 1189800의 돈을 쓰실 수 있으세요.
예를들어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다 일수를 오버해서 1,200,000만원의 돈이 나왔을시
월 한도의 15프로 금액 178,470원 그리고 월한도를 오버 한금액인 10,200
이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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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우측 빠른메뉴 급여비용계산하기를 활용하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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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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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채택후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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