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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사업 자격 해당자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61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사업 자격 해당자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6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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