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남편명의로 1주택이면 연말정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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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 조건
1.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근로자 본인의 명의주택과 대출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다른가종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배우자 포함)
공동명의하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공제가 가능 합니다.
2.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12월31일 기준으로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명의의 대출이라면 공제는 가능 하지만 반드시 해당주택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 하지않아도 가능 합니다.
3. 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대출
주택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2019년1.1 이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공제 대상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 장기주택저잗차입금이자 상환 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 , 은행에서 발급 받아 제출
- 주택가격을 알수있는 서류 : 공동주택 가격확인에서 조회 가능 공시가격은 대출받기전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공시가격이 나오기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이 기준 입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6.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청약저축소득공제와 전세대출소득공제를 합하여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납입액의40%,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의4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의100% 금액을 더해서 대출시기 상환기간 조건에 따른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2015년~현재 상환기간 10-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300만원 공제 한도
- 2015년~현재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원 공제 한도
- 2015년~현재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공제 한도
- 2015년~현재 상환기간 15년 이상 그밖에 기타 500만원 공제 한도
* 비거치식이란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즉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 해당합니다.
* 거치기간을 설정한 상환방법을 거치식상환이라고 하고 거치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상환방법을 비거치식상환이라고 합니다.
* 거치기간이란 상환기간 중 원금상환은 하지 않은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7.귀하의 질문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명의의 대출이라면 공제는 가능 하지만 반드시 해당주택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 하지않아도 가능 합니다.
위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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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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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와 주택의 소요주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명의가 남편 것이고, 대출명의는 질문자 본인이라면 공제가 안 됩니다.
해당 주택 명의가 질문자 본인이고, 대출 명의도 질문자 본인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1주택, 남편도 1주택으로 1가구 2주택 상태라면 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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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2주택 이상이어야하고, 그렇다면 남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보증자로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등록에 따라 남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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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