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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같은게 2019년도밖에없던데
2020년꺼로 해야하지않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텍스에서 1월 15일에 일괄 오픈되며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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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1월9일부터 자료를 접수하고
1월 15일 부터 간소화서비스 진행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부분인 부양가족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 글 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