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시, 회사대출 퇴직금으로 갚는게 나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4,161
작성일2021.05.13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현 직장에서 회사대출금(사내대출)이 약 800만원정도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퇴직금에서 대출금 800만원을 까고,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회사대출은 일시불로 상환하고, 퇴직금은 고대로 다 받는게 좋을까요?
-> 이 경우, 현재 제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 대출을 갚을 예정입니다.
세금이나 이직시 원천징수를 올리려면, 퇴직금은 고대로 다 받는게 좋을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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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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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퇴직금에서 회사 대출을 공제하더라도, 세무처리는 이미 된 상태에서 공제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노후대책을 세우려는 것이 아닌 한,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은행대출은 두번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이라거나 대출할때 사용하는 급여에는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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