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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 : 공공주택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전세금의 70%를 보조하여 전세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거 혜택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이 낮아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환경개선비** : 주택의 보수,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복지 상담, 주거복지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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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단순하게 말을하면, 임대아파트가 수급자대상입니다.단점이 복도식15평.
전세장기 아파트가 1)부양제수급자입니다.또, 전세가 보증금이 높습니다.
1)난치성환자와부모같이삶
질문자님이 평생수급자벗어날계획이 없으면, 매입임대로 보세요.
매입임대가 평수가 큽니다.나중에50년후에는 시세에 50%매입을합니다.
참고로, 계속 수급자가 유지됩니다.
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