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혜택.
비공개 조회수 526 작성일2023.12.23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혜택으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전세임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거 혜택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국민건강보험 3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 : 공공주택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전세금의 70%를 보조하여 전세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거 혜택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이 낮아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환경개선비** : 주택의 보수,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복지 상담, 주거복지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3.12.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태양신

단순하게 말을하면, 임대아파트가 수급자대상입니다.단점이 복도식15평.

전세장기 아파트가 1)부양제수급자입니다.또, 전세가 보증금이 높습니다.

1)난치성환자와부모같이삶

질문자님이 평생수급자벗어날계획이 없으면, 매입임대로 보세요.

매입임대가 평수가 큽니다.나중에50년후에는 시세에 50%매입을합니다.

참고로, 계속 수급자가 유지됩니다.

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