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9년 세법이 많이 바뀐듯 합니다.
기존 2008년 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자 총급여 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뀐 세법탓에 근로자 총급여 700만원 기준이 바뀌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2009년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이 근로자 총급여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탁드려요.
산출 로직과 함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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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개정전 | 2009년 |
500만원 이하 | 전액 | 8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초과분의50% | 400만원+초과분의50% |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000만원+초과분의15% | 900만원+초과분의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초과분의10% | 1,125만원+초과분의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초과분의5% | 1,275만원+초과분의5% |
소득금액 100만원이면 총급여 700 맞습니다. 2008년까지는요..
개정전 자료를 보면 700만원인 경우에 500+100(200*50%)=600이 되니깐 700-600=100만원이 되는거죠.
개정후에는 500만원이 되겠네요.
500*80%=400 이니깐 500-400=100만원이네요
200만원이 될려면 소득금액이 700만원이여야 하겠네요.
400+100(200*50%)=500 이니깐 700-500=200만원이죠
300만원이 될려면 소득금액이 900만원이 되겠구요
400+200(400*50%)=600 이니깐 900-600=300만원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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