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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사업장(사무실)은 본사소속 직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신된 보험료신고서에 작성자 서명만하고 보내면 되는건가요?
20년도 중간에 퇴사한 사무직 직원이 있어서 개산보험료(산재,고용)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퇴사자의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액은 제가 계산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 2020년도 중간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총액 작성하시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총공사매출액, 외주공사비 등에 기준하여
보험료 신고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귀회사의 경우 작성자 서명만 하고 제출 접수는 어렵습니다.
2. 수신된 보험료 신고서에 보면 사업장(현장)의 경우 20년도 공사 관련해서 (고용,산재)개산보험료액이 나와있고 개산보험료 모두 납부하였고 20년도 확정 보험료액은 비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 산출된 금액이 쟁점이 아니고,
총공사금액, 외주공사비, 고용산재 승인 하수급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모두 납부하셨다고 하여, 작성자 서명만 하고 제출접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본사소속의 직원은 없으며 일용직근로자 고용 계획이며, 진행될 공사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수총액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 전년도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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