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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질문
비공개 조회수 2,566 작성일2022.07.04
오늘 월세를 보증금300 월세49로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해 줬는데
이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등에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나요?
그냥 저는 서명만 하고 따로 복사본 같은것을 안줘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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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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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1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인데요.

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시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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