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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지방세 종합소득세환급
비공개 조회수 1,137 작성일2024.06.21
개인지방세 신고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 안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했을때 -@@@원 이라고 뜨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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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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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4.06.2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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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이 경우 종합소득세만 환급이 되고, 신고를 안한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이라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신고해 주시는 게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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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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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전문가
지존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세는 결국 국세와 지방세로 별개입니다.

북대전세무서 기준 오늘(6/21)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세무서 및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결정일자가 뜨고 나면 1~2일 후(평일 기준) 환금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통해 환급결정일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N7ILk

2024.06.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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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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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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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초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두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관계

  • 종합소득세 환급: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을 완료하면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국세청의 환급 처리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표시된 경우

  • 신고 과정에서 "환급액 -@@@원"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이는 국세청이 계산한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입니다.

  •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환급 절차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추후 세무 조사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해야 할 일

  1.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하세요. 환급은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1. 추가 문의:

  • 국세청(☎126) 또는 관할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