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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8,584 작성일2013.07.1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한나요?

장애인들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가 많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활동지원기관을 개설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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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을 활동지원기관이라고 하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단체 등 포함)이 지정대상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를 하면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정관 1부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포함)사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회칙, 규약 등 포함)사본 중 택 1부


귀하께서 문의하신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 및 자격기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

1명

1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 관리책임자,전담관리인력은 반드시 상근(1일 8 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


자격기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활동보조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것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초중등교육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5.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것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육과정은

공통과정(20시간),전문과정(20시간),현장실습 (10시간)이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위의 자격기준이 충족된다면 별도의 의무적인 교육과정은 없으나 시군구에서 활동지원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시군구 주관으로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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