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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문의요!
비공개 조회수 466 작성일2024.04.21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➀ 18세 ∼ 39세 (1984. 1. 1. ~ 2006. 12. 31.)
➁ 공고일(4.8.)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③ 공고일(4.8.)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④ 현 근무지 입사일이 2022. 1. 1. ~ 2024. 1. 8.인 자
 ⑤ 소득수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이렇게 지원대상이 있는데 제가 건보료 개인부담금이 106,000원이 나오면 저는 지원자격에 해당이 안 되느느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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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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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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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지원 대상 요건 중 소득수준 관련 조건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로, 이는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95,183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이 106,000원이라면, 이 조건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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