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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썻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사 근로계약서를 뜨면은, 광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 해도 다른 개인회사를 못 옮기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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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해당 회사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는 현재 근로계약서에 따라 개인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다른 개인회사로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회사로의 이직을 원하실 경우, 먼저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확인하고, 이직에 관련된 절차나 제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광주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