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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말소학인바람니다.
jhje**** 조회수 34 작성일2020.01.21
33너1285카스타 차량입니다.
2018년2월경에 폐차의뢰하였는데,어제 인천대교(주)에서 통행료가 미납되었다고,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럼 차량이 말소되지않았다는건가요?
말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해나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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